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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징역 30년, 이모부 징역 12년…친모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A와 B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 형과 12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B가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A는 형이 많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당했다.
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던 친모 C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으로 감형받아 형이 확정됐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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