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거래 정지는 안되겠지?

만호제강(001080)

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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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 소송관련 늦장 공시와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 관련 2건 공시 등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어 있다.

업무 미숙이든 간에 늦장 공시는 면피될 수 없고 "회계상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한다는 것도 오랜 상장사에서 지극히 상식적일 수는 없다.

주가는 대주주와 작전세력의 동상이몽으로 많이 올라 갔지만 매집한 주식을 털어 내기엔 이젠 잘 꼬이지 않는 스마트한 개미 수급이 따라 주질 못하니 오사마리는 어떻게?

유일한 방안은 엠케ㅇ에셋를 앞세운 인수합병 건인데 그 전력을 보나 매수 상황을 보면 온 가족을 동원한 생계형 2개 투자법인으론 투자 수익 외 한계가 보이는 듯 하다.

대주주는 주가가 고점인 틈을 타서 자사주(489000주, 11.78%)를 우리사주조합을 경유해 매각(65,800원/주)할려는 의도는 거래소 모니터링 조치에 무산되어 졸지에 321억 상당 현금이 묶여 현금 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대안으로 3,000주씩 연일 자사주 신탁분을 매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이라곤 상당 미흡해 보인 듯 하다

이 와중에 공시위반이 줄줄이 나왔다.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실패해 보이는 자사주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난제도 원천 해결될 수 있고 주가 흐름도 다소 개선할 수 있고, 또 핵심으로 엠케ㅇ에셋의 19,813,997,083원 상당 투자금을 아예 묶어 고사작전을 생각해 낸 건 아닐까?

3건의 공시위반으로 거래소의 처분 결과, 벌점 15점이 넘으면 거래 정지가 되고 1년 정도는 꼼짝 못하게 될 듯 하다.

근일 의례적이지 않은 주가의 큰 변동성이 이와 관련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 보고, 일단 물러서서 공시위반 처분 결과를 보고 나서 재 접근해야 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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