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당에 관한 사항?

세원정공(02182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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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별도의 주주 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수년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가 없기에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가 없으며,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총회 시 의사진행 방해 의도가 명백한 경우 및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주 제안 절차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현금배당을 통하여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환원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 및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배당에 관해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 근거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배당성향, 시가배당률, 향후 투자계획 등 경영전반 사항을 검토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련규정
정관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본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 이익 준비금
② 기타의 법정 적립금
③ 배당금
④ 임의 적립금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수있다.
② 제①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④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46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및 회사의 실적, 잉여 현금흐름 및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관련 사항을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현금, 현물 배당결정 공시」및 1% 이상 주주에겐 소집결의 사항을 우편 통지 방식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문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 정관 제45조 (이익배당)에 따라 매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 관련 사항을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현금, 현물 배당결정 공시」및 1% 이상 주주에겐 소집결의 사항을 우편 통지 방식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제34기 결산배당 6월(Jun) O 2023-06-30 2023-09-27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배당 관련 사항을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현금, 현물 배당결정 공시」및 1% 이상 주주에겐 소집결의 사항을 우편 통지 방식으로 공지하고 있으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에 대해 보완하여 주주들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배당금 책정 시에도 현 수준의 배당금을 기반으로 대내외 경영 환경, 회사의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해당 연도 이익 수준 및 잉여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및 경영실적,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및 회사의 실적,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제34기 사업연도의 배당금 결의 시 이사회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400%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액면가액 20%에 해당하는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으며 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분기 및 중간 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6월(Jun) - 325,847,548,285 1,000,000,000 100 1.16
종류주 2023년 6월(Jun) -
전기 보통주 2022년 6월(Jun) - 253,533,362,323 250,000,000 25 0.31
종류주 2022년 6월(Jun) -
전전기 보통주 2021년 6월(Jun) - 244,895,505,466 250,000,000 25 0.31
종류주 2021년 6월(Jun)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3.20 -3.59 4.07
개별기준 (%) 6.60 3.15 2.18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현금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및 회사의 실적, 잉여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4기에는 주주 가치 증진을 위해 배당금을 전년대비 400%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가치 상승 및 지속적인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핵심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의 배당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액면가의 20%에 해당하는 100원을 배당하므로 적절한 수준?


타 기업들 현황 :

- 당기순이익의 20~30% 환원
- 영업이익 중 이자수익 100% 환원
- 가용 현금성 자산 일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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