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위임 철회하세요 +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금융감독원 민원 가능)

한미사이언스(008930)

10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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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반대로 위임한 주식을 임의로 3자연합 지지선언에 악용한 겁니다. 그 결과 금요일 그 난리가 난 거구요. 앱 삭제 전에 위임 철회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3의 경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함)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
2.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짜고 하는 매매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경우 5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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