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은 2건(허위사실 공포혐의)
1. 백현동 용도변경 건 :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개발 관련 정부의 공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백현동에 공공청사 이전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토록 요구한 건으로 국회 국정감사시 이재명이 정부의 협박에 의해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
으로 용도변경했다고 답변한 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임.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 오면 지방 담당공무원들은
압박을 받아서 정부 요구대로 하는것이 상례임.
여기서 정부에서 협박을 했다고 한게 주요 시비 거리 임.
지방 시,도,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 오면 압박을 느끼고
수차례 반복적일 경우 협박으로도 느낄 정도로 강압감을 받음, 검찰은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 함.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임.
2.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사건 : 대선 기간 중 방송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한 사건으로 성남시청 직원과 도시개발공사 등 성남시의 산하 기관 직원들이 수천명인데 세월이
수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방송 중 언뜻 사회자가 김문기를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당시 직원을 기억 하
지 못할 수 있다고 봄.
사소한 건을 기소하여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음.
@@@ 정부와 여당, 검찰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 처럼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