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5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합병 대가는 금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재산으로도 지불이 가능하다. 그 밖의 재산의 범위에는 사채나 주식 등의 증권도 포함된다.
교부금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할 당일 인수자는 곧바로 흡수합병이 가능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소수 주주 등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뚫는 것이 관건이다.
교부금으로 설정한 금액이 기존 주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국내 대형 M&A딜 가운데 교부금합병 방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적다는 점도 딜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