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기일 5월 15일 지정...사실상 게임끝인 이유!!!

동신건설(025950)

4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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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7일주에 (5월 7일, 8일 or 9일) 또는 5월 12일주 초반에 지정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좋은것을 감안한듯 5월 15일로 재판부 지정후 13일 이후로 1차 공판일 지정 (조희대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가 어제밤에 법원가에 돌았음...)2. 5월 15일 자체도 큰 의미가 없는것이 피고인소환장을 일반송달이 아닌 특별송달로 보냈다고해도 윤석열이 했던것처럼 수령거부등의 이유로 직접전달이 되지않으면 1차 재판일을 다시 잡아야함 (통상적으로 1~2주 추가소요...지정기일 및 송달과정을 다시 걸침, 여기서 고법담당판사가 한창 선거운동중인데 재판기일을 지정 안할 가능성이 확실...했다간 대선개입으로 탄핵당할것이 100퍼센트...)3. 어찌어찌해서 5월안에 환송심이 선고돼도 이재명에게는 대법재상고 절차가있음...(재상고 제출기간 7일,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20일...)4. 6월 3일 대선전에 결론은 100퍼센트 못나옴...그래서 국힘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것임...피선거권 박탈의 마지막 남은 기회가 파기자판이었음...법원가에서 떠도는 소문은 대통령실측에서 파기자판을 요구했지만 조희대가 향후에 문제가 될까봐 그것을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고 돕지 않을수는 없으니 파기환송을 때려서 어차피 일정이나 절차가 모두 후보박탈은 안된다고 판단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유도한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함5. 괜히 들쑤셔서 이재명 지지율만 올려줌...머리가 나쁜건지 전략참모들이 부족한건지...어찌됐건 민주당은 여론까지 등에업고 각종 헌법 84조 관련 논란입법등도 추진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동안 문제있다고 판단되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도 탄핵할수있는 명분을 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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