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14::00 한국거래소. 20일 14:00 국회앞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제무제표를 공시를 보고 투자 하였고 지금도 제무제표상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른 공시를보고 투자한 개미 투자자가
무슨 죄입니까 . 해당서에 집해 신고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1인 시위 같으면
신고 안해도 되지만 .2인 이상은 48시간이내 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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