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0일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만호제강 이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감사들이 제대로 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공시된 회계수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만호제강의 경영진들은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면서 “회사에서는 최대한 주주님들의 권익과 주가 부양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시까지 해놓고는 오히려 무차별적인 자사주 처분행위에 나서는 등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기만행위까지 저질렀구요.
저는 당연히 위와 같은 수준의 만행을 저질렀다면 응당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꽤 오래 기다려 왔으나 정작 아무런 반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에 그간 미루어왔던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열다섯명의 소액주주들이 2대주주나 3대주주와 별도로 회계장부열람소송을 진행한 결과 엄청난 증거들을 꽤 많이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4천만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집행문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겠다고 거액의 변호사비를 지급해가면서 이의신청까지 하는 행위까지 접하게 되었기에 그간 미뤄 놓았던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완수하고자 합니다.
회계부정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요.
이에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액주주분들이 계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010-981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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