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제정목적은 이렇다!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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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개영삼 이후로 투표율을 높인다면서
투표결과를 검증하기가 어려운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모바일투표제도를
계속 도입을 했고..

투표율을 높인다면서 투표연령을 계속 낮췄다!

공직선거법 제정 목적에는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는 문구가 없다!

모든 법은 제정목적에 적합한 조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한망국은 법따로, 현실 따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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