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헌법을 개정해 3선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어제 오로지 이 대표 1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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