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민주, 탄핵 중독

1년전

0

댓글 0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각종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의 업무를 중단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실시해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방송4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야당의 입법 폭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다시 되풀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곧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71723

댓글 0

댓글 작성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Loading...